공지사항 – 태양광

2026년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발전 지원용량확대 ( 태양광 시설 투자비의 50% 보조금 지원사업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2-06 10:51
조회
652

1. 태양광발전 지원용량 확대변경 사항

   태양광 최대 지원범위 확대
     ㅇ (RE100기업, 산단 입주기업, 공장) 최대 1,000kW까지 확대
      – ‘26년도부터 최대 지원용량 확대 대상에 공장* 추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ㅇ (일반, 축사·축산시설) 최대 200kW까지 확대 

 (지원보조금)  > RE100, .산단기업  / 저탄소모듈 / 100KW기준 –  57,600,000원
                             > 일반, 중소기업, 중견기업   / 저탄소모듈 / 100KW기준 –  57,600,000원
                             > 축사 및 축산시설 / 저탄소모듈 / 100KW기준 –  62,800,000원

(인허가 완료사업 최우선 선정) 개발행위허가증 제출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하고 잔여예산 발생시 미제출 사업 지원

 (사업연장 폐지) 사업연장 신청·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기존 완료기간연장(일반 건축물 +30일, 산단·RE10 공장 등 +90일)

 (동일장소 중복지원 기준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관한 규정 
       제10조 의거한 ‘동일한 장소’는 건축물대장의 고유번호 및 건물ID가 모두 동일한 경우로 해석 완화
       – 고유번호가 동일하나, 건물ID가 다른 경우 각각 지원 가능

 (산불피해지역 우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한 피해지역 내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
      – 기 지원받은 신청자의 재생e 설비가 산불로 인해 가동이 불가·곤란한 경우에는, 설비 처분절차 완료 후 재신청 가능
     ※ 위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 내용은 2026년 건물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아래 상담전화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 사업팀
–태양광사업팀 : 041 – 908 – 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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