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재생에너지 보급지원(건물지원)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규정 (기후에너지 환경부 고지제 2025-61호)에 따라 동 사업 보조금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2. 지원대상
건물지원사업 :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해당하는 건물 (단 기숙사는 지원가능), 제26조에 해당하는 지자체 및 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과 시설물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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