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무상보조금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1차)공고문

Author
관리자
Date
2023-12-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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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개 요
□ (목 적)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 (추진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 ~ 사업완료일
□ (지원규모) 1,202억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사 업 명 사 업 내 용
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설치․교체 비용 지원
   ※ 집단에너지사업자(산업단지 열공급업체) 연료전환 포함
②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 A)가 다른 중소・중견기업
    (부사업자, B)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주사업자에게 설치비 지원(단, 외부사업 인정 불가)
– 방법 1 B업체에서 발생한 감축량은 차기・차차기 계획기간 사전
               할당 시 A업체의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
– 방법 2 B업체는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일정 기간 매년
               A업체에 무상 이관, B업체는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

□ 지원대상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민간기업에게 설비 설치비 지원
      ㅇ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사 업 명 지 원 대 상
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중견기업
     ※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 사업은 유연탄을 사용하여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대상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중소・중견기업
② 할당대상업체——-상생프로그램
∘주사업자(A)는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민간기업(대기업 포함)
      – 방법 1 부사업자(B)는 중소・중견기업(비할당대상업체 포함)
      – 방법 2 부사업자(B)는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

3. 지원내용
□ 지원범위
   ㅇ 사업유형별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
   ㅇ 사업유형별 지원범위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 60억
    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
    일사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중 집단에너지사업자(산업단지
    열공급업체)의 연료전환 사업은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단, 설비투자비는 지원한도(300억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