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6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1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2월 30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사업목적)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 (추진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 ~ 사업완료일
□ (총 사업예산) 1,100억원
□ 지원대상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ㅇ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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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지 원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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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 |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중견・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 사업은 유연탄을 사용하여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대상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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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할당대상업체상생프로그램 |
∘주사업자(A)는 모든 할당대상업체 – 부사업자(B)는 중소・중견기업(비할당대상업체 포함) – 부사업자(B)는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 |
□ 지원범위
ㅇ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 ~ 70% 이내 지원
ㅇ 지원범위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중 집단에너지사업자(산업단지 열공급업체)의 연료전환 사업은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 사업비는 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로 배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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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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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율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공공기관 50%, 학교 50%, 병원 50%, 대기업 30% ※ 집단에너지사업자(산업단지 열공급업체) 연료전환 포함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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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동일사업 최대 2년) ※ 하나의 사업 공고에 대하여 최대 5개 설비까지 지원 가능 ※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의 경우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동일사업 최대 3년) 지원(사업비는 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로 배분 가능) |
※ 지원규모는 총 사업예산 규모 및 사업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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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앤비에너지 지원사업팀
대표전화 041 – 904 – 2002
전국 상담전화 070 – 7623 – 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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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지원사업팀 박익용 010 – 4126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