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LED조명

환경공단 – 2026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05 16:20
조회
599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6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1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2월 30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개 요

(사업목적)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추진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사업기간) 협약일 ~ 사업완료일

(총 사업예산) 1,100억원

지원대상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ㅇ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사 업 명

지 원 대 상

➀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중견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 사업은 유연탄을 사용하여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대상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

➁할당대상업체상생프로그램

∘주사업자(A)는 모든 할당대상업체

– 부사업자(B)는 중소중견기업(비할당대상업체 포함)

– 부사업자(B)는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

  1. 지원내용

지원범위

ㅇ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 ~ 70% 이내 지원

ㅇ 지원범위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중 집단에너지사업자(산업단지 열공급업체)의 연료전환 사업은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 사업비는 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로 배분 가능

구 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보조율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공공기관 50%, 학교 50%, 병원 50%, 대기업 30%

※ 집단에너지사업자(산업단지 열공급업체) 연료전환 포함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50%

지원한도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동일사업 최대 2년)

※ 하나의 사업 공고에 대하여 최대 5개 설비까지 지원 가능

※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의 경우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동일사업 최대 3년) 지원(사업비는 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로 배분 가능)

※ 지원규모는 총 사업예산 규모 및 사업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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