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지원사업

태양광 지원사업

태양광 지원사업

주택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개별단위 지원

구분신청자격
단독주택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자주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지팔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https://nr.energy.or.kr/home ) 온라인 신청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6.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7.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 지원

신청대상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신청방법

추진목적

단독·공동(공공)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함으로써 주택용 에너지 소비를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및 시장조성 유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기여

진행절차

* 자료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

주택(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신규개발 기술의 보급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대상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
*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ㅇ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ㅇ 시범적 사업 : 모든 건물·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 1.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설비 설치 시작 시점 이후에 신청된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이 취소 됨
2. 선정된 참여기업의 소유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의 ·지침· 및 ·사업지원 공고· 등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4. 사업 진행 시,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오기 등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됨
5. 신청자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 함. 단,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참조)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

건물지원사업

자가용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화된 설비의 대량보급사업

시범적 사업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사업 (자가용 설비에 한해 80% 이내 지원)

진행절차

설치확인대상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 의 적용을 받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시범보급사업포함), 설치의무화사업,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설치확인기준

구분확인기준
일반사항소유자 및 시공자 일반사항 – 성명, 주소, 연락처, 설비용량, 설치주소 등
시공기준시공 상태 확인 [별지 제25호 서식]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참조
주요설비우선 적용 제품 사용 여부 – 설비사양(제조국, 모델명, 용량) 사업계획서 제출시 첨부된 주요자재의 형식 및 설치용량 적합여부
하자보증하자보증서의 적정성 여부 – 기준 [별표 1]의 하자보증기간 참조 ※ 시공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 원도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하자보증서 인정
가동상태정상가동 여부 – 시스템 동작 상태,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작동 여부 안정사고방지시설 설치여부 – 작업공간 및 접근장치 등
지열설비의 천공확인천공확인 대상 – 총 보어홀의 개수 – 각 보어홀의 깊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원 또는 상주 시공감리원,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소유자 및 전문기업이 [별지 제27호 서식]의「지열천공확인 보고서」를 제출 시 천공확인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천공홀에 대해 깊이 등을 알 수 있도록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자체지열 천공확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천공확인 후 [별지 제26호 서식]의 「지열천공확인 보고서」를 제출하면 천공확인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 책임간리기관 또는 상주 시공감기관 – 소유자 및 참여기업(주택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장(지역지원사업)
기타, 설치확인 중 중복 사항 생략전기사업법(제63조, 제66조)에 의한 사용전 점검 또는 사용전 검사를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중 중복사항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설치확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