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지원사업
주택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개별단위 지원
구분 | 신청자격 |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자주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지팔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https://nr.energy.or.kr/home ) 온라인 신청 |
-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 지원
신청대상 |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
---|---|
신청방법 | ![]() |
추진목적
단독·공동(공공)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함으로써 주택용 에너지 소비를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및 시장조성 유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기여
진행절차

* 자료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

지원대상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
*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ㅇ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ㅇ 시범적 사업 : 모든 건물·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 1.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설비 설치 시작 시점 이후에 신청된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이 취소 됨
2. 선정된 참여기업의 소유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의 ·지침· 및 ·사업지원 공고· 등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4. 사업 진행 시,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오기 등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됨
5. 신청자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 함. 단,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참조)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
건물지원사업
자가용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화된 설비의 대량보급사업
시범적 사업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사업 (자가용 설비에 한해 80% 이내 지원)
진행절차

설치확인대상
설치확인기준
구분 | 확인기준 |
---|---|
일반사항 | 소유자 및 시공자 일반사항 – 성명, 주소, 연락처, 설비용량, 설치주소 등 |
시공기준 | 시공 상태 확인 [별지 제25호 서식]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참조 |
주요설비 | 우선 적용 제품 사용 여부 – 설비사양(제조국, 모델명, 용량) 사업계획서 제출시 첨부된 주요자재의 형식 및 설치용량 적합여부 |
하자보증 | 하자보증서의 적정성 여부 – 기준 [별표 1]의 하자보증기간 참조 ※ 시공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 원도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하자보증서 인정 |
가동상태 | 정상가동 여부 – 시스템 동작 상태,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작동 여부 안정사고방지시설 설치여부 – 작업공간 및 접근장치 등 |
지열설비의 천공확인 | 천공확인 대상 – 총 보어홀의 개수 – 각 보어홀의 깊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원 또는 상주 시공감리원,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소유자 및 전문기업이 [별지 제27호 서식]의「지열천공확인 보고서」를 제출 시 천공확인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천공홀에 대해 깊이 등을 알 수 있도록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자체지열 천공확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천공확인 후 [별지 제26호 서식]의 「지열천공확인 보고서」를 제출하면 천공확인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 책임간리기관 또는 상주 시공감기관 – 소유자 및 참여기업(주택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장(지역지원사업) |
기타, 설치확인 중 중복 사항 생략 | 전기사업법(제63조, 제66조)에 의한 사용전 점검 또는 사용전 검사를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중 중복사항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설치확인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