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공단 지원사업
–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사업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 배출권거래재 할당대상업체 국가보조금 50%무상 지원사업
사업개요
고효율 LED조명, 인버터압축기 등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투자 사업비를 선 투자지원하고 에너지 절감부분으로 투자 사업비를 상환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금융상, 세제상의 지원)
사업 목적
-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사업내용
사업명 | 배출권거래제 기업 설비 지원사업 | 에너지다소비시설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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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폐기물 및 공공,기타 부문 중소,중견기업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전체 업체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지원 규모 | 12억원 | 135억원 |
지원 한도 | 설비투자비의 50% 이내(보조금 50%, 자부담금 50%) | |
지원 범위 |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 |
지원 설비 | 신재생에너지, 폐열회수시설, 에너지고효율설비 등 온실가스 감축설비 ※ 지원설비목록 참조 | |
신청 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신청 |
지원설비 목록
지 원 설 비 | 지 원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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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 – 신에너지 시설 : 수소보일러, 수소 정제,개질시설, 연료전지 등 – 재생에너지 시설 : 태양에너지, 풍력, 폐기물에너지 등 |
2. 폐기물 열분해시설 |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
3. 폐열회수 이용설비 | 폐열을 회수하여 전기를 생산하거나 가열원 및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 |
4. 차압터빈 시스템 |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 스팀터빈발전, 차압구동 장치 등 |
5. 연료 전환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
6. 폐기물전처리장치 | 전처리장치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 – 파쇄기, 선별기 등 |
7. 공정개선 | 공정을 개선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부생가스 회수 설비 등 |
8. 인버터 |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
9. 인버터 제어형 공기 압축기 | 인버터 운전을 통해 압축공기를 생산하여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
10. 고효율 기기 | 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LED조명, 모터, Pump, Fan, 교반기, 변압기, 버너 등 |
11. 에너지관리시스템 |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계측기, 제어장비, 모니터링 장비 등 시스템 구축 장치 |
12. 탄소포집기술 | 온실가스를 포집,이용하는 설비 |
13. 기타 | 감축설비 신청을 통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보조금 지원 절차
1. 사업신청
신청업체
2. 선정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
한국환경공단
3. 협약 체결 및 선급금 지급
지원업체/한국환경공단
4. 설비 설치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
지원업체
5. 설비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한국환경공단